[정부정책] '소상인이라면 필독' 노란우산공제 A to Z…단점도 있어요

유희선 / 기사승인 : 2019-09-25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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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레 급전이 필요할 때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다. 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서민이라면 안심하지 못하는 위험한 요소를 대비해 번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일종의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활동 요악과 함께 가입 방법 및 장단점을 소개한다.


노란우산공제가 뭐길래?

노란우산공제는 보험을 이용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때에는 최고 150배까지 보상가능하며, 연 납입금액에 관한 원래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대 삼백만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관리 하 운영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출범식 이후 노란우산공제를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가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도소매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50인 미만 등 사업체 대표로 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 정도로 이 모든 금액이 적립이 된다. 그리고 납입완료된 공제금은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퇴임 때 지급가능하고 가입한 다음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되고, 이 공제금은 법으로 이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되지 않는다. 즉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은 보장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하거나 노란우산공제 콜센터에 전화,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 은행이나 공제상담사로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과 단점은 과연?

우선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매달 나가는 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세금공제를 받는데, 1달에 1번씩 월 5~7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내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이로인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을 뿐더러 큰 돈 마련이 용이하며 금리가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차감한 90% 중 적은 금액이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를 막아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정부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바로 중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해지 이유가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단순 변심의 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이런 이유로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고, 결국 원금 손실이 클 수 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나서 납부할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강제로 해지 당할 위험이 있는데, 만약 부정으로 수급했다면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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