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암검진·종합검진 어디까지 무료일까?…받는 순서 총정리

김제연 / 기사승인 : 2019-09-25 0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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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은 암과 심·뇌혈관질환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과 암을 증상을 느끼지 못할 때 최대한 빠르게 발견해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암의 경우에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위험 원인인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만들었다. 특히 일반건강검진의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의료급여수급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기기 때문에 큰 비용 지출 없이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19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크게 확대

올해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근거해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예전에 적용된 만 4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지금까지는 20~30대의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40세 미만의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년도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뿜만 아니라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까지 국가검진의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을 포함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약 25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최대 720만 명에 달하는 청년도 새롭게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된 사람중에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로 무료로 일반 검진을 받으면 된다.


국가 무료검진 받는법, "알고 보면 간단해요"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발송한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대상자는 가까운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을 끝낸 검진기관은 검사 이후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다. 검진 결과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청년들의 '우울증'검사도 OK!

국가검진을 통해 여러가지 항목을 검사받는다. 허리치수와 체질량지수, 몸무게, 신장 등을 통해 비만도를 확인한다. 청력과 시력검사로 시각과 청각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 여부를, 혈청크레아티닌과 요단백, 신사구체여과율 등을 통해 신장질환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그리고 혈색소로 빈혈 여부를, 공복혈당으로 당뇨병인지를 진단한다. 흉부방사선(X-ray)으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을 점검한다. 24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별도로 진단 받을 수 있다. 특히 요즘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도 늘어났다. 이전에는 40대에서 70대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실시했다. 하지만 만 20세와 만 30세 청년들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의 사망 이유 1위가 '자살'이라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막중해졌다. 그런 이유로 우울증검사 범위 확대 적용으로 40세미만 청년의 우울증 여부를 빨리 발견해 치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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