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이 편리해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에 양질의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보급함으로써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 공급된다. 올해 하반기에 공급을 시작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5개지역에서 2,136호 규모다. 그래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 대상자와 지원 대책, 청약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청년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사업 가운데 서울시의 지원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역세권에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대상은 대학생을 포함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만 19세가 넘고 39세를 넘지는 않는 무주택자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려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세~39세 이하 가운데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생은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간에 자퇴한 사람으로서 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7년 이내의 부부가 해당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퇴직 1년 이내로 취업기간 5년 미만의 사람이 해당된다. 단 입주대상자는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입주 대상자가 한정된다. 또한 입주 대상지역의 거주민에게 우선공급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는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1명일 경우 8년까지, 자녀가 2명일 때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청년층이 우선 공급 대상이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지원 대책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세워졌다. 임대보증금 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결정됐고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은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한다. 도심이나 강남 등 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지역에 소형주택을 보급하고 공유주택 개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공간 말고도 공연장과 북카페 등의 청년들의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공익시설을 설치해 살자리·설자리·놀자리·일자리가 함께 존재하는 '청춘플랫폼'으로 만든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순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서 접수, 관련 서류 제출, 소득·자산·주택 소명, 당첨자발표, 계약체결로 마무리 된다.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신청은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개인용이어야만 하고 만료일이 경과한 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다.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한 다음 신원확인을 하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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