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기준 나누는 방법은? 치매등급판정기준과 동일시 여기면 안돼

고이랑 / 기사승인 : 2019-09-24 0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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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요양보험이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다. 다섯번째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노인을 돕는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면서 움직이기 힘들거나 노인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하는 일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사회보험, 직접적인 신체활동과 연관된 신체중심형 서비스가 있고 세탁, 조리, 청소를 도와주는 일상가사중심형도 있고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도 눈에 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납입액은 정부와 본인이 나눠서 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어떻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노인성 질병이 생겨서 일상생활을 쉽게 수행하기 힘든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 판정이 필요하다. 등급을 판정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후 공단 직원과 만나서 노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점검을 한다. 조사를 하고나면 의사부터 시작해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진다. 등급을 받으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인증서 및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보내진다. 이후 공단 직원이 서비스를 안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정하는 사람은?

화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험은 등급을 기준삼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등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결정하는 것은 인정조사 결과 및 특기사항, 의사소견서가 있다.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이 한다.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들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부터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모두 합쳐 15명이다. 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공단 소속이 아닌 이유는 더욱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하려는 의도다. 그 중에서도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등급따라 달라지는 치매보장

최근 치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치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은 6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높으면 증세가 약한 것이다. 1등급은 95점 이상이고 인지지원등급 점수는 45점 미만부터다. 또한 판정 기준상 100점이 만점이다. 치매 등급의 판정은 방문조사로 이루어진다. 더불어 지표를 작성한 다음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낸다. 조사를 하는 것은 신체·인지적 기능과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신체기능을 보면, 옷 입고 벗는것과 세수, 양치질 등 항목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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