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일자리 얻기에 성공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교육을 받으려면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구직자의 경우 금전적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원비 등의 교육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그것이 '내일배움카드'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활용하면 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취준생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은?
내일배움카드제도는 취직하고자하는 구직자에게 도움이되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의 이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취업하려는 사람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내용으로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비용의 일부분(20%~95%)을 지원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한도가 200만 원이다. 이때 전문적인 직무 교육비의 5%~80%, 한도 초과 금액은 교육을 받는 구직자가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1유형 참가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교육훈련 비용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은 2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의 30~9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훈련비용의 5%~70%와 한도를 넘은 금액은 자기가 직접 부담한다. 훈련비 뿐만 아니라 교육일정의 80% 이상에 참여했을 때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훈련장려금은 하루에 5시간 이하의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출석일 당 2,500원씩 월 최대 5만 원, 1일 5시간이 넘은 훈련과정을 교육 받을 경우 출석일 당 6천 원씩 월 최대 11만 6천 원이 지급된다. 단,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이 끝나고 30일 안에 수강평 입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훈련 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및 조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진학대신 취업을 선택한 고교 3학년 ▲최근 2개월간 10일 미만으로 일한 일용근로자 ▲난민인정자 등의 조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훈련상담 결과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훈련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교육 과정을 협의하고 정해야 한다. 그런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는다.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좌 발급 이후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는 방법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 신청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훈련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 개발 계좌 및 내일배움카드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영상교육 시청 확인증, 본인명의의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서류로는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취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후 수령까지는 4주 이내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를 받은 다음에는 교육과정 탐색과 일자리정보 수집을 하게되고 교육수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이 끝난 뒤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으로 유지하게 되면 훈련 대상자가 부담했던 비용은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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