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지 못해 생활을 꾸리기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에게 실질 소득을 올려주고 근로 의지를 고취해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2019년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을 꼼꼼히 알아보자.
달라진 근로장려금, 1년에 2번 받는다!
올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됐다. 이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 기존의 정기지급과 새로운 반기지급을 고르면 된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에 새로운 '반기지급' 방식을 선택했다면 상반기 소득은 그 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내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접수하면 다음해 6월에 지급받는다.
올해의 근로장려금 신청 어떤 조건 갖춰야?
올해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가구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 그리고 부양부모가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부양부모(70세 이상)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이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가구원 구성으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만 홑벌이 가구와 다르게 300만 원 이상이여야 한다. 소득기준도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독가구는 2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한 가정의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2억 원 미만일 때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잊지말자!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모바일·ARS전화·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이 전에 확인해 뒀다면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다음, 계좌번호와 함께 휴대전화번호만을 입력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달리,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못 받았다면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자. 이와 같이 신청한다면 신청자 자신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이에 기반한 신청금액을 계산한 뒤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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