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그 대처방법은

임종현 / 기사승인 : 2019-09-16 0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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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전형사변호사 변호사 백홍기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2019. 8. 29. 그동안 거의 2년 6개월 동안 재판을 해왔던 대전지역의 조직 ****파에 대한 2017고단40*** 특수상해 사건에 대하여 그 일심 선고의 막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당시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했던 A씨에 대하여는 징역 8개월, B씨와 C 및 D씨에 대하여는 각 징역 5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상해부분은 무죄의 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은 이제 항소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형국에 놓였다. 

그동안 2년이 넘게 이 사건의 변호를 해왔던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대한 변론 및 증인신문의 과정에서 검사 제출증거의 증명력 탄핵을 시도하면서 이 사건의 변호를 성실하게 해온 결과 거의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 내었고, 일부 무죄 판결까지 이끌어 내는 소기의 성과를 보였다. 

대전형사변호사 변호사 백홍기는 조직 사건에서 상해, 공동폭행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조직이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갖고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범행 가담의 경위와 정도 및 무죄 입증을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하라는 조언을 하였다.   

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에서 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대전지역의 조직 사건이나 강간상해 등의 성범죄 및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스포트 토토사이트 사건 및 음주운전 사고 등에서 탁월한 변론을 해오면서 이미 형사사건에서는 우수한 변론을 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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