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완성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취약자에 50만 원씩 6개월 지원"

권나예 / 기사승인 : 2019-09-16 05:21:55
  • -
  • +
  • 인쇄
▲(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취업률이 점점 저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뉴스 중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많아졌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에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에 대해 확실히 살펴보자.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단절여성·청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비용(구직촉진수당)을 마련해준다.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반년(6개월)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소득지원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고액의 자산가는 배제'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소득은 각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한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취업 경험이 있으며,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