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세변동이 큰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식 전문가의 조언이나 강연 등을 듣거나 주식투자 관련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신중한 선택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많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의투자를 통해 투자의 감을 익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식투자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과 제휴은행을 통한 계좌개설,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을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해 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증권사 계좌 개설하기
시장에는 아주 많은 증권회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와 신용도, 거래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등을 제대로 비교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증권회사를 골라야 한다. 나에게 맞는 증권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합리적인 증권사를 선정했다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좌개설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을 소지하고 가야 한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계좌를 만들려고 할 때는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에 따라 준비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준비가 끝났다면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를 하기 위한 HTS(Home Trading System)약정을 작성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HTS 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전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 중에서는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영업점 직원이 방문을 통해 주식계좌 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휴은행에서 증권계좌 개설하기
증권회사의 영업점 뿐만 아니라 제휴은행에서도 주식거래를 위한 주식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관련 서류를 제휴은행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제휴은행을 방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식계좌 개설 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휴카드나 통장을 받으면 된다. 그 다음 거래에 필요한 예수금을 주식계좌로 입금하면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제휴은행 주식계좌 개설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내국인들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불가하다.
비대면 계좌 개설하기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많은 편이다. '비대면 계좌'의 개설은 실명확인을 진행한 다음에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대상자는 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거래 개인고객 가운데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계좌의 개설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실행, 휴대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실명확인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촬영, 계좌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한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 개설 절차가 끝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계좌개설을 위한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제출,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액이체 과정을 거쳐야 주식계좌 개설 순서가 끝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은 하루에 1번밖에 신청할 수 없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주식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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