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주택연금' 자격 조건부터 연금 수령액까지…"집 값 떨어져도 수령액은 그대로"

김지은 / 기사승인 : 2019-09-06 17:01:04
  • -
  • +
  • 인쇄
▲(출처=ⒸGettyImagesBank)

미래를 위한 노후 대비책으로 ‘주택연금’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마련해주고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고갈설'이 들리면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 대책을 보장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노후 자금이 다소 미흡한 고령층의 경우 노후 생활에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해보자. 이에 집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노후에 보탬되는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 거주 보장, 평생 자금 수령'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연금이다. 이 주택연금의 혜택 및 장점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보장해주는데,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주택연금 수령하는 급액이 감액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로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처음 담보로 설정된 시가 그대로 연금을 지급한다.


노년층 위한 상품, '주택연금' 가입은 누가?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 이하여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이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유 주택 가격이 총 9억 원을 넘을 경우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판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상담 전화를 신청하면 된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 및 가입 나이, 금리 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상이하다. 이에 대한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우대혼합방식 ▲우대지급방식으로 총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은 '종신지급방식'이라 할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는 한 연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받고, 부부 가운데 1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이에 만약, 주택연금 수령하는 급액 및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