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있어도 '운전자 보험'은 필수!…보장과 가입 꿀 TIP은?

김수연 / 기사승인 : 2019-09-05 1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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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꽤 오랜 시간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이 필수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도 중요한데, 이 두 종류의 보험은 각자 다른 특징이 있어 할 수 있으면 자동차, 운전자 보험 둘다 계약하는게 좋을 것이다. 그것은 물론 문제없이 운전을 하면 좋지만 갑작스런 사고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은 운전하는 자신에게 보험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생길 수 있는 사고 등에 운전자가 주체가 되는 보험이다. 여기에 본인이 차가 없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에 이런 두 종류의 보험의 자세한 차이점은 물론 장점과 단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자.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수많은 보험사를 통해 민간 보험 중 하나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을 한 자에게 발생한 여러가지 손해 상황들과 위험문제에 대한 여러 보장을 일컫는다. 이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 자동차보험에서는 없는 행정적 책임까지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 운전자보험의 보장은 벌금과 변호사 선입비, 그리고 형사 합의금, 등이 존재한다. 벌금은 사고 발생 시 남에게 입힌 신체적 상처와 관련된 벌금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형사 합의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 가능하다. 즉,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당한 이가 세상을 떠났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거나, 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한 상태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의 보상이 가능하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뭐가 달라?

이 두 종류의 보험은 별 다를게 없어보일 수 있으나 차이가 있다. 자동차 보험은 자차를 구매했을 때 꼭 가입해야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보장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의 상처나 손해 보장을 위한 상품이다. 여기에 또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람이라 차자가 없어도 운전면허증 소유자고 본인이 운전할 수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보통 민사적 책임을 보상해 준다면 운전자보험은 여기에 형사적 책임까지 보상해준다.


지혜롭게 운전자보험 가입하는 Tip?

자기 차를 사고 나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싼 가격으로 보험에 들 수 있다. 또한 다이렉트 비교 사이트를 통해 보험에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본인에게 도움이 될 특약을 보고 보험에 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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