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험이란 거동이 불편하고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돌보는 것이다. 도와주는 항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요양시설로 찾아가는 사회보험과 목욕·배설·식사와 관련된 신체 중심형과 가사활동과 연관된 일상가사중심형이 있으며 의료중심서비스도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금은 정부와 본인이 나눠서 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은 노인성 질병이 생겨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통해 등급 판정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함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제출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노인의 신체·인지기능 상태를 점검을 한다. 조사를 하고나면 의사 및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이 판정되면 결과를 받는다. 이때 인증서,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보내진다. 이후 공단에서 직원을 보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어떻게 정해?
화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험은 등급을 기준삼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등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결정하는 요인은 인정조사 결과 및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로 이루어진다. 등급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이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정하는 사람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다. 다 합쳐서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정하는 사람이 외부 전문가들인 이유는 보다 전문적인 등급 판정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이거나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수령한다.
치매등급 어떻게 판정할까?
치매 문제는 현대 사회의 숙제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더불어 치매 등급판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치매 등급을 정하는 것은 치매등급은 6개로 이루어진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숫자가 낮으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 우선 1등급은 95점부터 만점이고 인지지원등급의 점수를 보면 45점 아래다. 치매등급판정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등급의 결과는 방문조사 이후 결정된다. 또한 지표를 작성하고 나서 요양인정에 관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한다. 조사하는 것들은 신체·인지 기능, 행동의 변화, 간호처치, 재활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신체기능을 보면, 세수, 양치질, 옷 벗고 입는 것 등 많은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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