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 이유는 심장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위험 원인인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을 조기에 체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는 검진의 수혜자가 크게 증가했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됐다. 금년부터 변한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건강검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자.
국가검진 대상자 늘어나 수혜자 증가
2019년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맞춰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예전에 적용된 만 4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20~30대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정해져 있었다. 이로 인해 대상자가 아니었던 청년들은 국가검진의 사각지대에 해당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검진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약 460만 명을 포함해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5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720만여 명의 청년도 새로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들어갔다. 추가된 대상자 중에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출생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로 돈을 내지 않아도 일반 검진이 가능하다.
올해의 국가 건강검진 절차와 방법은?
2019년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뒤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보낸다. 이런 이유로 검진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건강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진을 한 검진기관은 검사 이후 결과를 알려준다. 검진결과에서 건강에 나쁜 증상이 발견되면 검진결과 통보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019년부터 바뀐 국가 건강검진 검사 항목
국가건강검진에서 다양한 검사항목을 검진받는다. 키 그리고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치수 등으로 비만도를 진단 받을 수 있다. 시력 및 청력검사로 청각과 시각의 이상 여부를 검진한다. 혈압을 검사하면 고혈압, 혈청크레아티닌과 요단백, 신사구체여과율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검진 받는다. 그리고 혈색소 검사를 통해 빈혈 여부를, 공복혈당으로 당뇨병 여부를 진단 받는다. 엑스레이로는 흉부질환과 폐결핵 여부를 진단 받을 수 있다.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은 매 4년 마다. 이상지질혈증을 검사받고 그밖에도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추가로 검사한다. 특히 최근 발병사례가 늘고 있는 우울증의 검사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40대에서 70대만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20대와 30대도 정신건강검사를 받게 됐다.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자살'이니 만큼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현실이다. 그래서 우울증검사 확대 적용으로 40세미만 청년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빨리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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