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아가 계속 줄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라에서는 국민을 감소시키는 저출산 문제를 처리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휴직금과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정책이 있다.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임신과 출산을 권장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정책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깜빡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신청요건, 지급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자격과 지급일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청이 마감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또한 2018년 6월 1일 기준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부부 중에서 1명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수입 총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2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70만 원-(전체 수입 등-2100만 원)×19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전체 수입 등이 2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전체수입이 25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자녀 수× [70만 원-(총 급여 총액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된다. 또한 가족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4000만 원이 넘을 때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제외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만큼 빼고 지급된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에 한해 체납액을 갚고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ARS와 모바일앱, 홈텍스 사이트,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로 신청할 때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로 전화를 걸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때는 먼저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앱을 실행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입력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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