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올해 5개지역 2136호 규모 공급 … 입주대상부터 지원방법

유혜영 / 기사승인 : 2019-08-29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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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교통이 편리해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지역에 양질의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조달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타개하려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올해 하반기에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5개지역 2136호 규모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격과 다양한 입주지원 대책, 접수방법 등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은?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들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서울시의 지원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역세권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은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포함한 사회초년생 등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대상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만 19세~39세 이하의 소유한 집이 없는 사람이다. 대상자 중 대학생은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 가운데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는 결혼기간 7년 이내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월급 등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 또는 퇴사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사람이다. 다만 입주대상자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서 소유 자동차가 없는 사람으로 입주 대상자가 한정된다. 그리고 사업대상지역 거주민에 먼저 보급된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2년마다 갱신하게 되고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최장 8년까지,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지원 방법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위해 여러가지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임대보증금 비율이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됐고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이자 없이 빌려준다. 강남권·도심권 등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 크기가 작은 주택을 공급하고 공유주택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주거공간 외에 북카페와 공연장 등의 청년활동의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공익시설을 설치해 살자리·놀자리·일자리·설자리가 함께 존재하는 '청춘플랫폼'으로 조성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순서는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청약신청서 접수, 여러가지 서류 제출, 소득이나 자산 등 소명, 입주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로 종료된다. 청약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고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접수는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꼭 개인용 공인인증서야 하고 만료일이 경과한 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려면 주거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한 다음 신원확인이 되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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