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의장, “특권층 사법 남용 막고 시민 재산 지켜야” 강조
[HBN뉴스 = 이필선 기자] ‘경제정의·공정사회를 위한 형사소송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가 18일(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승현 정책 참여자가 주요 발제자로 나서, 일명 ‘이호진 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법안 개정을 통한 법치 형평성 회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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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8일(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의·공정사회를 위한 형사소송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이날 공청회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렸으며, 병보석 제도의 악용과 보험사의 자산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사익 편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사례처럼, 고위층이나 재벌 총수들이 병보석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는 국민적 공분을 낳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지정 및 임상 소견 제출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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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또한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보험 가입자의 자산은 사적 이윤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적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대주주 내부거래 규제를 통한 보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이 보험 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인사들 역시 이호진 방지법이 사법제도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에 지지를 표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오늘의 논의가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며, “경제 및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김포 시민들과 함께 정치적 실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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