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무등록 등 법령 위반 행위 집중 점검
[하비엔=김태현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을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의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 내 건축공사장 가운데 연면적 2000㎡ 이상인 총 729개소다.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소는 28개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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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설 공사 현장. [사진=셔터스톡] |
특히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와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9월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 및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령준수 및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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