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김태현 기자] 서울시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 구에서 14개 구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5개 구에서만 시행하던 이 서비스를 19일부터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9개 구를 추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4대 지원 정책 개요. [자료=서울시]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 가구 4대 안심정책’ 가운데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1인가구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보증금 편취 등 예방) ▲전·월세 형성가 및 주변 정보 제공 ▲집 보기 동행 ▲주거 지원정책 안내 등을 지원해 준다.
앞서 지난 7월4일부터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은 월·목 주 2회 하루 4시간 운영에도 불구하고 총 328건(회당 평균 약 2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3.0%) 및 친절성(88.2%), 신청절차 등 이용자 편의성(88.1%)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2개월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조기에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은 1인가구 포털에서 가능하고, 평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 사이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통해서도 문의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