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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ci |
16일 ‘머니S’ 보도에 따르면, 디오는 ‘전 임직원 순환 무급휴직 실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난 6일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순환 무급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디오 측은 각 팀별로 9개조를 편성해 조별 휴직기간을 1개월씩 나눠 9개월간 휴직을 공지하고, 사업 특성을 감안해 부서장 책임하에 휴직인원을 편성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무급휴직 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서명하도록 지시했다.
이 실시계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실시원칙 내 ‘나’ 항목이다.
디오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단 1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순환 무급휴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업무 검토하에 휴직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했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특히, ‘단 1명의 예외도 없이’ 등의 문구로 봤을 때 원치 않더라도 무급 휴직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디오 측은 직접 작성하도록 한 무급휴직 동의서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 것.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머니S’에 제보한 A씨는 디오 측이 직원들의 미사용 연차수당과 성과급 등도 자사주로 지급하고 비상경영을 영업사원 활동비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동 경로에 대해서만 영업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삭감했으며, 성과급으로 지급한 자사주도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높게 책정했다고 털어놨다.
디오 측은 “코로나19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하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디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271억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대비 39.7% 증가한 수치다. 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347억원과 256억원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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