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면접서 춤·노래 지시 ‘황당한 채용’…인권위, 재방방지 권고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1 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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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박정수 기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평과와 함께 춤과 노래를 지시했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에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다”라며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직원 채용 면접 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진정사건과 관련해 해당 신협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신협중앙회. [사진=연합뉴스]

 

또 신협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는 신협협동조합 지역본부 및 단위 신협에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전북 소재의 한 신협협동조합 신규직원 모집에 지원해 최종면접을 치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은 “키가 몇인지” “OO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했고,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모습을 촬영해 A씨는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또 면접위원들이 “춤 좀 춰봐”라며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면접위원들은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했고,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봤다”라며 “이런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돼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A씨가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면접위원들이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춤과 노래 등을 시연해 보일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신협중앙회 측은 “향후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임직원 필수교육에 면접위원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라며 “이번 사건을 공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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