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황금에스티의 충남 당진 소재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철재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40분께 황금에스티 당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42)가 무게 2톤 철재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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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에스티. |
사고 당시 A씨는 용접작업을 위해 철재 구조물을 옮기던 중 인양 장치가 풀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에스티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조사에 나선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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