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가 특정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람 부장검사)는 13일 전직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자 상임이사였던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업무방해 혐의로, 전철 전력 설비 관련 업체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B사의 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D사 실운영자는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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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2022년 사이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3곳에 B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 등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7월~2023년 8월 4차례에 걸쳐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들로부터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점, 설 선물 비용 200만원,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1냥을 받았고, 1억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상 도급받은 전기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불가하지만, C사 대표는 공사를 D사에 일괄 하도급했다.
A씨는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사 자금 2억원으로 본인 명의의 땅과 아파트를 산 혐의(업무상횡령)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B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에게 금품을 지속 상납하고, 이를 대가로 불법 하도급 공사를 챙겨 300억원 이상의 전차선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철도사업 비위 근절 특별대책’을 내놨다.
공단은 전기공사 부실시공 여부와 계약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공사 계약제도 개선 및 주요 의사결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이번 사건을 철도 비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철도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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