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주' 식약처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소송 제기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0 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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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한국산 ‘보톡스’로 이름을 알린 ‘메디톡신’의 제조사 메디톡스에 대해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단과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면서 혼란이 예고됐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명령에 소송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의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단 조치와 함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검찰이 메디톡신주의 허가내용 및 원액 허용기준 등 약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측을 기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메디톡스는 이에 소송으로 반발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의 근거조항이 되는 약사법 제 71조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메디톡신 제품의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당시 생산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06년 최초 출시 시점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제품 중에서 이상 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명령에 따라 메디톡신주의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라면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의 본격적인 생산 및 영업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더욱 철저한 내부 검증과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식약처의 명령은 오래 전에 일어난 ‘메디톡신주’ 생산 과정상 문제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국내외 민·형사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은 이번 사안과 별개며, 오는 6월 5일 ITC의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실체적인 진실이 차례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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