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교보생명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허위로 외국계 사모펀드에 보고서를 낸 회계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공인회계사법 위반혐의로 모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교보생명 풋옵션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온 FI(재무적 투자자)인 외국계 사모펀드에 허위 가치평가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이 재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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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허위로 외국계 사모펀드에 보고서를 낸 회계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교보생명 석판 자료 이미지 [사진=교보생명] |
A씨는 FI의 의뢰로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FI에서 전달한 또 다른 회계법인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보고서는 주체 등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면서 “피고인은 모 회계법인의 평가가격을 원 단위까지 그대로 썼고 오류마저 따라 기재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치평가 대상 회사의 임직원과는 접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라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A씨의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이유는 피고인이 중병으로 투병 중이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IPO(기업공개)를 전제로 이뤄진 투자와 관련해 해외 FI와 해묵은 갈등 관계에 있는 교보생명이 FI와 공방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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