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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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고려아연 CI [이미지=각 사] |
대법원 1부는 2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MBK·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MBK·영풍은 2024년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다투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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