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 2년간 수수료 감면

김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0 13:13:49
  • -
  • +
  • 인쇄
주택 100%, 상가 및 상업·농업용 시설은 50% 감면

[하비엔=김태현 기자] 정부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7일 사이 호우로 인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지난 22일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 이외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사진=국토부]

 

이를 통해 주거용 주택은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100%)을 감면해주고, 상가·상업·농업용 시설 및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절반(50%)을 감면해 준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다. 지적측량 신청을 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와 전화를 이용하면 방문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