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마감 '9일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정재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7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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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지방세포함 세율 82.5%까지 치솟아

[HBN뉴스 = 정재진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이 토요일이지만 규제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문을 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해 규제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과 시청 접수처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인 10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껑충 치솟는다. 세율이 현행 최고 45%에서 최고 75%로 높아지는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다.

 

다만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해도 규제 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할 경우 지역에 따라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위한 여유를 주고 양도세 중과가 유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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