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25일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에는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해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가 확대됐다. 또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기술인 전략물자는 수출 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외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이 신설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하고,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있게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