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디지털혁신 지원

송현섭 / 기사승인 : 2022-11-21 1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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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실현 위해 허가정책 정비 및 자산운용 제한 완화

[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성장·발전에 저해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디지털 혁신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허가정책을 정비하고, 규제의 디지털 적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혁신상품 판매와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도 과감히 낮출 예정이다.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보험영업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직적인 제재를 완화하고, 금융당국의 감독행정 역시 개선해 민간에서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은 보험협회로의 이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디지털화와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환해 유연한 추가 시장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생·손보 각 그룹 내 기존 보험사가 있더라도 상품별로 특화된 회사의 시장 추가 진입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속설계사 규제 역시 완화해 특화 보험 자회사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영업이 제한된 일부 보험사에는 모바일·홈페이지 등 CM 채널 활용을 허용한다. 또 비대면 상담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 화상통화와 하이브리드 방식의 모집도 허용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보험사 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서비스 등 사전관리형 상품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외 연금보험이 장기간 유지되고 수령 연금액도 높일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를 위한 중도환급률 규제가 완화되고, 보험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 한도인 총 자산의 6%룰을 폐지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새 건전성 제도인 K-ICS 도입에 따라 사후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폐지하겠다”며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없도록 채권발행 한도 규제도 유연하게 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 피해가 없더라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분쟁의 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험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지난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금융위에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자회사 업종 확대를 비롯한 금산분리,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금융업권 공통과제에 대해 정책세미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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