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OCI그룹 계열사 삼광글라스의 '꼼수' 기업승계 의혹 제기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7 1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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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OCI그룹의 삼광글라스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 각종 잡음이 새 나오는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최대주주인 이복영 회장의 자녀들에게 유리하도록 삼광글라스 합병비율을 낮게 책정한 ‘꼼수’ 경영승계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3일 삼광글라스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삼광글라스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군장에너지 합병 및 이테크건설 분할합병에 관한 의문점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삼광글라스에 질의공문을 보내 ▲합병·분할합병에 있어 가급적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보다 27% 낮은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유 ▲ 삼광글라스를 이테크건설과 같이 투자부문을 분할해 합병하지 않고 합병법인에서 삼광글라스의 사업부문만을 물적분할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OCI그룹 계열사 삼광글라스는 지난 1일 공시를 통해 삼광글라스를 합병법인으로 해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하고,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간의 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테크건설의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해 삼광글라스에 합병시키는 분할합병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합병법인(가칭 군장에너지)에서 현재 삼광글라스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분할 후 사명 삼광글라스)해 지주회사로의 사업재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합병 및 분할합병의 합병 및 분할합병가액·비율은 군장에너지의 주식 1주에 대해 삼광글라스의 주식 2.5373016주,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주식 1주에 대해 삼광글라스의 주식 8.9137944주(분할전 이테크건설 기준으로는 3.8794669주)가 각각 교부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된 것.

합병 및 분할합병가액·비율과 관련해 삼광글라스는 ‘기준시가법’을 적용했고,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는 ‘본질가치법’을 적용했다.

삼광글라스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주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군장에너지는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본질가치법을 사용했고, 이테크건설은 상장법인이지만 분할 후 투자부문만 합병할 계획이므로 기준시가법이 아닌 본질가치법을 사용했다.

합병비율에 따르면 이테크건설 투자부문 및 군장에너지 주식 1주에 대해 합병법인 주식이 각각 8.9137944주 및 2.5373016주가 교부되나, 분할비율까지 고려할 경우 분할 전 이테크건설 주식 1주에 대해 합병법인 주식 3.8794669주[(0.4352206(분할비율)×8.9137944(합병비율)]가 교부된다.

문제는 삼광글라스와 그 계열사의 이번 합병 및 분할합병 비율이 의도적으로 삼광글라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볼 만한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주주현황
현재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삼광글라스의 최대주주인 이복영 회장은 군장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자녀인 이우성 부사장과 이원준 전무는 군장에너지의 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병 및 분할합병이 완료될 경우의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 변화를 추정해보면, 이우성 부사장은 합병법인의 지분을 약 20% 보유하게 되고, 이원준 전무는 합병법인의 지분 약 18% 가량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삼광글라스의 지분 22.18%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복영 회장은 합병법인의 지분 약 9% 미만을 보유하게 되지만 합병법인에서의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약 47%로 현재 삼광글라스에 대한 지분율 37.12% 보다 약 10%p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이같은 합병이 결국 현재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광글라스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이번 합병 및 분할합병으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크게 상승하게 돼 경영권이 강화되며, 지주회사에 대한 이복영 회장의 지분은 줄어들지만 그 자녀들의 지분율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사실상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이복영 회장의 지분을 그 자녀인 이우성 부사장과 이원준 전무에게 이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고, 여기에는 삼광글라스의 합병 및 분할합병가액·비율 산정에서 ‘기준시가법’을 적용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 주장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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