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길주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효율적인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협력분야로 협회 회원사를 위한 중재·조정·알선·상담 등의 서비스 업무 협력과 중재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및 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세미나 등 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협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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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노비즈협회] |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재제도에 대한 내용이 삽입된 우수 표준계약서 양식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는 2002년 설립된 이노비즈 인증제도 관리기관으로서 이노비즈기업의 발굴 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 중소기업 협단체 최초로 산업부 기술평가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현재 2만1500여개의 인증사와 7700여개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내 기업 간 분쟁 가능성은 불가피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언제나 기업에겐 큰 위협이 된다”라며 “중재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를 위한 중재서비스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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