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상속세부과 취소소송 제기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4-16 1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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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지분평가 놓고 과세당국과 이견 나타내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LG CNS 지분평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과세당국에 상속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모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 등 여동생 2명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사진=LG]

 

이들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에 대해 과세당국의 상속세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를 평가하는 문제가 관건으로, 원고의 소송가액만 10억원에 이른다. 구본무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은 지주사인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대에 달하고, 구 회장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광모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상속세를 신고한 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의 경우 국세청에 내야 할 상속세액이 총 7200여억원에 달해 빠르면 오는 연말 완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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