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포스코가 태풍으로 인해 고로가 멈춘 사태에 이어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50분께 전남 광양 소재 포스코 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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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ci |
사고 당시 A씨는 석탄과 모래, 자갈 등을 저장하는 대형 용기(호퍼) 내부의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2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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