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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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사진=연합뉴스] |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이후인 지난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가운데 8억여원의 비자금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 전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5개월간 8억여원이 넘는 비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이를 은닉했다”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해 회사는 물론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줬다”라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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