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간부가 기자로 등록해 국회 출입…주은기 부사장 증인채택 불발도 논란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7 16:16:52
  • -
  • +
  • 인쇄
▲삼성전자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삼성전자의 임원 한 사람이 매일같이 의원실에 찾아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류 의원이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더니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전자 간부가 의원실 확인도 없이 매일 같이 의원회관으로 찾아왔고, 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해보니 국회 출입기자로도 등록이 돼 있었다는 것.

류 의원은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해당 임원은 확인 없이 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은기 부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됐다.

류 의원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주 부사장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이 갑자기 철회된 것.

류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개회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변경해 채택했다”며 “지난 9월24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이) 확정됐다고 통보를 받은 그것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상생협력센터장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 철회됐다. 증인을 신청했던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류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도 삼성전자 간부의 출입기자 등록을 확인하곤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인은 한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에 출입등록한 기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해당 언론사 및 의원실과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