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회계법인서 외부검증 받아야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3-29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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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감사 준하는 수준으로 가이던스 제정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보험사의 핵심 경영지표인 지급여력비율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세부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절차를 준용해 보험사에서 산출한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또 가이던스의 체크항목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 기준과 요구자본 세부항목 측정방식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에는 감사의견이 표명되고 핵심 감사 사항을 명시하게 되는 만큼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이를 감독·검사 업무상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영 건전성 감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보험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때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과 회계사회는 회계법인들과 함께 ‘회계법인 K-ICS 외부검증 실무 TF’를 구성해 논의한 끝에 이번에 보험사 지급여력·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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