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하청업체 대한 갑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폐업해 공정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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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우주엔지니어링은 앞서 지난 2018년 9월5일~2020년 1월29일 사이 수급사업자에게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용역(3건)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우주엔지니어링은 그러나 이후에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우주엔지니어링이 지난해 8월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안건상정 이후인 10월11일 폐업한 법인 고발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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