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 확산…신고 한 달 후 분리 조치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7 1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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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에서 소속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A임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러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말 회사 측에 접수됐다.

 

 포스코홀딩스.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보면, A임원이 다음 날 건강검진을 앞둔 여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공개적으로 한 직원을 무시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한 직원은 A임원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 위염에 걸렸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했던 사내 감사 담당 부서는 이달 초 A임원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지만, 해당 임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는 제 때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한 언론사에서 A임원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자 지난 25일 A임원을 돌연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해 신고와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포스코 측은 “분리 조치 차원에서 해당 임원을 대기 발령을 했고, 곧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포스코에서는 지난해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직원 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들 직원에 대한 직·간접적 관리 책임이 있는 임원 6명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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