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회피, 허위계약서 신고 등 집중 점검, 비상 카드 언제든 꺼낸다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고가주택 편법 증여 사례를 사각지대로 보고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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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 아파트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고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6.27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지난 달 28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아예 금지하고, 주담대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 확인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강화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全 금융권 스스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며"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들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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