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없애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1-01 1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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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구 행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고객중심’ 경영철학 승계

[하비엔=송현섭 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수수료와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 고객들은 모바일·인터넷에서 타행 이체시 건당 500원, 자동 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씩 내온 수수료 부담이 사라진다. 거래 실적을 비롯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온 수수료 면제혜택이 전면 영구 면제로 전환된 것이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이는 한용구 신한은행 신임행장이 취임 일성으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승계하겠다며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선례를 따라 다른 은행들도 타행 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선별적 우대혜택의 보편화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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