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한국카본 폭발사고와 관련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노조는 공동대표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와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화섬식품노조 한국카본신소재지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한국카본 이명화·조문수 공동대표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한국카본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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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카본 규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금까지 한국카본은 공개적인 사과가 없다”며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은 각종 조사에 시달리고, 회사에서는 일절 사고에 대해 함구할 것을 지시받으면서 죄인처럼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정작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의 반성과 성찰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대재해로 사람이 죽었는데 소금을 뿌리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며 큰 소리를 치고, 공장에 추모 공간이나 추모 현수막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대재해 이후 한국카본은 사고조사와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확인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도 한국카본에서는 수 백명의 노동자가 재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이번 사망사고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한국카본 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5일 한국카본 밀양 사포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고, 같은 달 24일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6일 치료를 받고 있던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노조는 지난 1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한국카본 조문수·이명화 공동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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