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ILO협약 위반” 발끈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9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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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9일로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같은 대처가 “부당하다”며 삭발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 대응에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탄압에 맞서 투쟁 결의를 타지는 삭발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협상은 양 측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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