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경찰관을 만취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임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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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 본 대기업 본사들. [사진=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12일 오후 2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임원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대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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