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직원 ‘횡령’에 ‘노조탄압?’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6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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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최근 금융 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OK저축은행에서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근 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 부평점 소속 과장급 직원이 2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 OK저축은행.


해당 직원은 특히 고객 예금을 본인과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고, 횡령한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해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OK저축은행에서는 또 전 노조위원장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아 ‘노조 탄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는 ‘OK 늬우스’라는 제목으로 해당 소식을 전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게시판을 통해 “전 노조위원장이 성희롱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다”며 “사건의 발단은 전 노조위원장이 고객의 직장으로 외근 업무 후 전산시스템에 퇴폐업소 같음이라고 등록하자 여성 관리자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니 퇴폐업소 단어 등록 금지를 지시했고, 전 노조위원장이 홍등가는 뭐라고 등록하냐?’고 물어봤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여성 관리자는 2개월 후 전 노조위원장이 홍등가라고 얘기해 수치심을 느껴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징계위원회는 전 노조위원장에게 감봉 1개월(2년간 승진 제외)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 안팎에서는 “전 노조위원장의 성희롱이 분명해 징계를 받은 것이다” “성희롱을 빌미로 사측에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등 의견이 맞서고 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맞다”며 “당사자가 전 노조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징계와 관련이 없고, 회사는 성희롱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를 통해서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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