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키로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1-24 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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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 신용평점 하위 50% 취약층…5대 시중은행, 이미 시행하거나 예정

[하비엔=송현섭 기자] 하나은행은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1년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대상은 상환일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KCB 신용평점 하위 50%에 포함되는 차주다. 이들 취약계층 차주는 가계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전경 자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다만 하나은행의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대출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출금 상환 시기에 맞춰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해 연말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한시 면제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가장 먼저 지난 2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 평가등급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키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의 고객에 대해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내달 10일부터 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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