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에 벌금 3000만원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4 1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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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그룹이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벌금 3000만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미래에셋 ci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이 지난 2년간 이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조항이 단독으로 적용돼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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