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씨(57)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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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 현장 모습. [사진=당진소방서] |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A씨는 도금 포트에 있는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아연드로스)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의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한 설비다. 사고 당시 도금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며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측은 현재 사고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회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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