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일가의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를 10년 넘게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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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
공정위은 앞서 지난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156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당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는 시정명령과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화솔루션은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한화솔루션을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1월 검찰이 한화솔루션을 기소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약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물류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고, 시장가격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원 상당의 운송비를 부당지원했다고 봤다.
또 한화솔루션은 지난 1999년 2월부터 거래하던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는 한익스프레스를 기존 전속 운송사의 상위 단계에 추가해 기존 전속운송사들은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 이에 전속 운송사들은 단가 인하를 겪었고,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의 중간 마진으로 높아진 운송비를 부담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익스프레스가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하는 총 178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로부터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지난 2019년 한화첨단소재,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한화큐셀 등을 흡수합병한 한화케미칼이 사명을 바꾼 법인으로, 지난해 갤러리아 사업부문과 첨단소재 사업부문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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