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우암건설 등과의 부당거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조현범 회장을 배임수재·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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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6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차량, 아파트 등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등 2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에게 사업상 청탁을 하며 금품 등을 제공한 우암건설 최대주주인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장 대표의 형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장선우 대표는 우암건설, 세양물류 등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빼 조 회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은 장 대표와 조 회장의 친분을 바탕으로 2013년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3차 증설 공사, 2014년 연구개발센터인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공사 등을 수주하며 단기간에 매출을 늘렸다.
또 장인우 대표는 동생 장선우 대표의 부탁으로 조 회장에 고진모터스 소유의 차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진모터스는 아우디의 국내 공식 딜러다.
검찰은 조 회장 개인 회사인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름덴티스트리와 우암건설 법인과 대표 등 4명도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께 아름덴티스트리가 발주한 약 200억원 규모의 신사옥 건설 공사에서 우암건설을 낙찰자로 내정하는 수법으로 입찰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회사 등 3곳과 각 회사 임원 등 6명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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