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흡입형 천식약 소송' 글락소에 패소…유사성 줄인 제품 내달 출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3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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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대원제약의 흡입형 천식치료제가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제품과의 유사성이 지난해 소송 끝에 인정돼 판매가 금지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글로법 제약사인 글락소 그룹이 지난 2000년에 출시한 ‘세레타이드’는 환자가 흡입기(디바이스)를 통해 치료용 건조분말을 흡입하는 형태의 치료제다. 우리나라 천식 치료용 흡입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2018년까지 5300억원에 달하는 누적 매출액을 기록했다.

대원제약의 치료제는 치료용 분말을 체내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흡입기의 모양이 글락소가 판매해온 오리지널 제품 모양과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

국내 제약사인 대원제약은 글락소에 제네릭(복제약)으로 시장에 진출했다. 터키 제약회사로부터 글락소의 오리지널 치료제와 유사한 제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이에 글락소는 자신들이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천식 흡입기 세레타이드 등과 동일·유사한 외관을 가진 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입·판매 및 제품 홍보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글락소그룹이 대원제약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대원제약은 해당제품을 판매·양도·배포·수출·수입해서는 안되고,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원제약의 제품은 원반 형태 건조분말 흡입기로 독특한 형태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인 제품은 기존부터 국내에 시판중인 글락소 그룹의 제품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은 두 개를 나란히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해 두 개의 표지를 대하는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원제약이 글락소 그룹 제품과 유사한 성분을 지닌 천식 치료용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대원제약 측은 내달 중으로 글락소 제품과의 유사성을 줄인 수정 보완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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